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, 해당 내국법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각자가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전세버스 운송업자가 산악회 등의 모임단체에 속한
다
수인에
게
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대가 전부를 1인으로부터 받
는
경우 현금영
수증 발급방법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산악
회
골프모임 등의 행사 시 행사단체에 속한 다수인
에게 용역을 공급하
고
운행요금을 해당 행사단체의 1인으로부터 통
장으로 입금받고 있으
며
- 행사단체는 고유번호 등이 없는 일시적 모임형태의 단체로서 세금
계산서 발행을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결여로 해당 단체로는 세
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17조의2
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】
①
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
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
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
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
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
한다.
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 그
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
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다만,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
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
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
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④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에 따라 사업자
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,
「소득세법」
제163조 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
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
를
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
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
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
보하여야 한다.
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
다.
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
급 요령,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
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
수 있다.
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, 발급대상 금액, 현금영수증의 발
급
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
【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】
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"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
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.
②
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항공
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"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.
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
⑤
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
내국법인"이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
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
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
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
【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
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
자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
증
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현금영수
증
사업자"라 한다)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
치
한
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현금영수증가맹점"이라 한다)의 현금영수
증 결제 건수 및
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3항
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
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7.12.19>
④
제1항에 따른 "현금영수증"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․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.